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85 조: 세무서는 과학적 검사제도를 세우고, 검사를 총괄적으로 배정하며, 납세자, 압류의무자에 대한 검사 횟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세무서는 선거, 검사, 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의 책임이 명확하고, 분리되며, 서로 제약하며, 선거, 검사 절차를 규범화하는 합리적인 세무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세무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이 제정한다.
위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온 것이다. 웹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