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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이닝시 의료보험국 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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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보험 지급 정책

쑤이닝시 1차 의료 기관(별표 1)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과 현(구)급(2차) 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쑤이닝시 기관 입원초진질병(별표 2)(향후 신규질병 실시 예정) 및 입원치료에 대한 기본의료보험 지급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및 입원 시 최저 지급 기준 및 지급 비율은 "수녕시 인민정부 시행조치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소이닝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시범)'(수이푸반한[2013] 제189호)을 실시한다.

(2)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 입원치료(이송조건에 맞는 외래질환)를 받은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송병원은 2급 의료기관의 공제액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 지불 기준 및 지불 비율은 "쑤이닝 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대한 시행 조치 발표에 관한 쑤이닝 시 인민 정부 부서의 통지"에 따라 시행됩니다. 기본의료보험(시범)'(수이푸반한[2013] 제189호).

(3) 상급의료기관을 기층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하는 경우, 병원 이송 시 최저지급기준을 산정하지 않고 지급비율을 5로 인상한다. % 의료 보험 정책 조항, 즉 첫 번째에 따라 보험료 지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 및 읍 보건 센터의 경우 95%;

중앙 보건 센터의 경우 90%,

1급 및 비급 병원의 80%

2급 B 병원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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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A병원의 70%, 3급 B병원의 65%.

2차 지급에 따른 지급비율은

보건소, 읍면보건소, 중앙보건소의 경우 95%이며,

1급 병원은 85%, 2급 B병원은 80%, 2급 A병원은 75%, 3급 B병원은 70%이다.

본 글은 쑤이닝시 1차 1차 진단에 포함되지 않고 상급 의료기관에서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하는 질병에 적용된다.

(4)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병과 시·군(구)급(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병은 계층적 진단·진료 규정을 직접 따르지 않는다. 시내 상급 의료기관(외부) 입원환자의 경우 최저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시내 상급의료기관에 직접 입원한 경우 최저지급액은 기준은 800위안이고, 1차 지급에 따른 지급비율은 45%, 2차 지급에 따른 지급비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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