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첫째, 영업 허가증에서 "법정 대표인" 과 "담당자" 의 차이
영업허가증 기록은 법정 대표인이며, 이는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실체 (예: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임을 설명한다.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법인 자격이 없는 기관이다.
둘. 영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과' 영업허가증' 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현행식이며, 각 기업은 한 부만 발급하고 거주지나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이 접히면 기업은 필요에 따라 등록 기관에 여러 부를 발급할 수 있다. 출장 일반용 사본.
셋. 언제 내 영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까?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26 조에 따르면 회사 변경 등록 사항은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없이는 회사는 무단으로 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는 등록사항 변경에는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영업허가증에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에 따르면 법정 대표인의 이름은 회사 등록 사항이다. 법정 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서명 효력은 회사의 공식 도장과 같으며, 회사의 법정 승인 서명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회사 주주일 필요는 없고, 어떤 자연인, 심지어 회사 주주가 지정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회사 주주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5.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숙소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거처가 경제개발구라면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등록지에서 특별 우대정책을 즐기며 실제 경영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 주소일 수 있는 이러한 등록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에 기재된 등록자본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한다.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20 14 부터 기업법인 등록자본 최소 한도를 취소한다.
7.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업이 관련 경영자격이나 허가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업 경영 범위는 행정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경영할 수 있다.
8. 회사 유형에서 Lenovo 가 국유자산이나 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본다.
국유자산이나 외자 관련, 신중해야 하고, 많은 특수한 법률 규정, 많은 행정허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9. 기업의 실제 주주의 이름을 보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 이름' 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제 주주 이름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규정: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소재지의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설립일은 회사 영업허가증 발급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주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