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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감시시스템 정보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커와 악성 코드가 전력감시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침해를 방지하고 전력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감독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감시시스템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력 감시 시스템의 보안은 국가 정보 보안 수준 보호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국가 정보 보안 수준 보호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보안 구역, 네트워크 전용, 수평 격리, 수직 인증' 원칙을 준수하여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력 생산 및 공급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비즈니스 시스템 및 지능형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이 규정은 발전 기업, 전력망 기업 및 관련 계획 설계, 건설, 설치 디버깅, R&D 단위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전력 감시 시스템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기술 관리 제 6 조 발전 기업과 전력망 기업 내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 기반 업무 시스템은 생산 통제 구역과 관리 정보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생산 제어 영역은 제어 영역 (안전 I 영역) 과 비제어 영역 (안전 II 영역)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 정보 영역은 생산 제어 영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보안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지대 설정을 단순화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안전지대의 세로 교차 연결은 피해야 합니다. 제 7 조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는 전용 채널에서 별도의 네트워크 장치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력 기업의 다른 데이터 네트워크 및 외부 공용 데이터 네트워크와의 물리적 보안 격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는 실시간 서브넷과 비실시간 서브넷으로 나뉘며,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어 영역과 비제어 영역에 연결됩니다. 제 8 조 생산 제어 구역 업무 시스템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 전력 기업 기타 데이터 네트워크 (비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외부 공용 데이터 네트워크 가상 사설망 (VPN) 을 사용하여 터미널 수직 연결과 통신하는 경우 보안 액세스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9 조 생산 통제 구역과 관리 정보 구역 사이에는 국가 지정 부서에서 합격한 전용 수평 단방향 전력 안전 격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프로덕션 제어 영역 내의 보안 영역 간에는 논리적 격리를 위해 액세스 제어 기능을 갖춘 장치, 방화벽 또는 동급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출입 구역과 생산 통제 구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연결부에는 국가 지정 부서에서 합격한 전력 전용 수평 단방향 안전 격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10 조 생산 통제 구역과 WAN 의 수직 연결부에는 국가 지정 부서에서 합격한 전력 전용 수직 암호화 인증 장치 또는 암호화 인증 게이트웨이 및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11 조 안전 구역 경계는 생산 통제 구역 및 관리 정보 구역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제어 영역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보안 위험이 높은 범용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전력 파견 관리 제도에 따라 공개 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전력 파견 디지털 인증서 및 보안 레이블을 구축해야 하며, 생산 제어 영역 내의 중요한 비즈니스 시스템은 인증 및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13 조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비 선택 및 구성 시 국가 관련 행정 주관부의 검진과 국가 에너지국이 허점과 위험을 통보하는 시스템 및 장비의 선택을 금지해야 한다. 이미 가동된 시스템과 장비의 경우, 국가에너지국 및 파견기구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정비하는 동시에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 관리 및 안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 통제 구역에서는 안전한 출입 지역을 제외하고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장비의 선택을 금지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관리 제 14 조 전력감시시스템의 안전보호는 전력안전생산관리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전력 기업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하는지" 원칙에 따라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작업 및 정보 제출을 일상적인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등급별 책임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파견 기관은 직접 파견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하급 전력 파견 기관, 변전소, 발전소의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을 기술 감독하고, 발전소의 기타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보호는 상급 주관 기관에서 기술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전력 파견 기관, 발전소, 변전소 등 운영 단위의 전력 감시 시스템 보안 구현 방안은 반드시 기업의 상급 전문 관리 부서와 정보 보안 관리 부서 및 해당 전력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 방안이 완료된 후에는 상술한 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장비 및 응용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기술 및 보안 조치는 직접 담당하는 전력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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