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페이시 야오하이구 민사국 결혼등록사무소
주소: 랑시로와 창린로 교차로 남동쪽 모퉁이 2층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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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1)64688168 허페이시 수산구 민사국 혼인신고처
주소: 서쪽으로 150미터 안후이성 허페이시 수산구 왕장서로와 첸산로 교차로
근무 시간: 월요일~일요일 09:00-17:00
연락처 정보: 민사국 허페이시 바오허구 -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바오허구 정부 업무 센터, 118번 도로 바오허 2층
근무 시간: 09:00-12:00 ;14:00-17:00
연락처 정보: (0551)63456316 허페이시 루양구 민정국 -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No. 182, Bozhou Road
p>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근무 시간 09:00-17:00
연락처: (0551)65699321, (0551)65699323 차오후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허페이시 차오후시 동풍서로 463호(청시 식품시장에서 서쪽으로 300m)
p>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 0551)82625147 창펑 현 민정국 쌍둔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Mengcheng North Road Rundi Star City 서문 19 빌딩 26 빌딩 사이의 작은 3층 건물(Shuangfeng Mingde 초등학교 맞은편) 산업 지역)
근무 시간: 09:00-12:00;14:00-17:00
연락처 정보: (0551)66975668 페이시현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페이시현 러핑로와 잔첸로 교차로(페이시현 인민정부 정부 서비스 센터 2층)
근무 시간:
연락처: 창펑현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허페이성 창펑현 룬메이로와 진메이로 교차점 북쪽으로 약 100m(룬디·싱청)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551)66975668 루장 현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허페이시 루장 영송중로와 황산중로 교차로에서 남동쪽으로 약 50m 현(루장 현 정부)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페이둥 현 민정국 결혼 등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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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약 100 허페이시 페이둥현 다이산후로와 허방로 교차로 남서쪽 미터(페이둥 현 모자 보건 병원)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2층, 결혼 허페이시 바오허구 민사국 등기소
주소: 허페이시 바오허구 분로와 바오허 거리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약 200m(바오허구 정무 서비스 센터)
근무 시간:
연락처: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는 무엇입니까?
혼인 신고 절차는 신청하는 것입니다. , 세 가지 주요 단계는 검토와 등록입니다.
(1) 신청
결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등록 사진, 관련 증명서 및 증빙 자료를 당사자 일방이 등록한 결혼 등록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및 혼인신고 등록을 신청하려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결혼 등록 신청 준비 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국민이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혼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사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독신증명서 등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이혼한 후 재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화교 등 외국인이 중국에서 결혼등록을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본국 외교부(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류증과 해당 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한 혼인증명서 .
(2) 검토
혼인신고관리기관에서는 당사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혼인신청이 혼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 관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등록(증명서 수령)
결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결혼 등록 기관은 이혼한 당사자에 대한 결혼 증명서, 결혼 등록을 등록하고 발급합니다.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혼인신고 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를 설명하는 '혼인등록 거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둘 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할 혼인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나의 결혼 증명서
2. 호적, 신분증, 여권, 여권 등 명시된 관련 유효한 신분증을 준수합니다.
3. 이혼 등록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됩니다. 혼인등록 사무소.
(2) 승인
결혼 등록 사무소 직원은 규정에 따라 부부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예비 검토합니다. 이혼신청서에 대한 1차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수리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혼등기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이 수리되지 않으며, 등기기관은 이혼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3) 냉각기간
혼인등록사무소가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 수리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이혼등기 수리 접수증'(영수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등록취소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관계가 올바른지 확인한 후 이혼등기 신청 취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혼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함께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혼등기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취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만료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후 1일) 공휴일은 기간 만료일로 함)), 양측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 결혼 증명서, 사진, 유효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기관과 함께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이혼을 신청합니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업무기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심사합니다. 당사자가 이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등록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혼등기처리거부서”를 발급한다.
(5) 이혼 증명서 등록 및 발급
결혼 등록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