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노동 및 고용 서비스 기업(이하 노동 서비스 기업이라 함)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규정"에 따라 국무원 노동고용서비스기업'(이하 '관리조례'라 한다) '규정')에 따라 본 조치는 우리 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특별히 제정된 것이다. 제2조 노동 및 서비스 기업은 독립적인 회계, 독립적인 운영,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보장하면서 법에 따라 도시 실업자와 잉여 기업 인력의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집체 소유의 경제 조직이다. 생산, 운영 및 자기 구조의 규율 및 자기 구조. 제3조 본 시행 조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성에 설립된 다양한 노동 서비스 기업
(2) 국유 기업, 기관 및 기관 단체와 군대가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재취업 및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 서비스 기업 및 집단 기업
(3) 도시 실업자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역 카운티에서 노동 고용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받아들입니다. 시, 구) 서비스국의 업무지도에 따른 기타 집단 기업. 제4조 노동서비스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로 보호된다.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노동서비스기업의 성격과 관계를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 변경되거나 기업의 자율성,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평등한 할당이 방해되거나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2장 노동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부 관리 제5조 노동 서비스 기업의 설립은 계층적 심사 및 비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1) 윈난성 중앙 및 성 기관은 다음의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후원 단위는 관할 산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노동 및 고용 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한 후 승인을 위해 지방 주, 시 또는 지방 노동 고용 서비스 국에 보고됩니다.
(2) 각 단위에 속하는 국가, 시, 지역, 군(시, 구), 읍면(읍)은 후원 단위의 관할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시, 지역 및 카운티(시, 구) 노동 및 고용 서비스국은 노동 및 고용 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노동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는 기타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시, 구) 노동고용서비스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노동고용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하며 중앙관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각급 노동고용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노동서비스 기업은 '기업'을 받은 후 소재지 현(시, 구) 공상행정부서의 승인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법인사업허가증' 또는 '사업허가증' 이후 기업설립을 승인한 노동고용서비스국에서 '노동고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기업이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이 취소 또는 종료되거나 취업 알선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기업 설립을 승인한 노동고용서비스국은 "노동고용서비스업"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제6조 각급 노동고용서비스국은 정부 행정직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기관으로 노동서비스기업의 주관부서로서 지역 노동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 지도, 조정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제7조 업계 당국이 설립한 집단 경제 조직은 소속 단위에서 조직한 노동 서비스 기업의 관리도 책임진다. 제8조: 각종 노동 서비스 기업의 관리는 업계 주관 부서가 관리하며, 동시에 해당 사업은 현지 현(시, 구) 노동 고용 서비스국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모든 관련 부서는 노동 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 공상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제외하고 노동 서비스 기업의 생산 및 사업 범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은 여전히 국가의 독점 및 통합 관리 대상입니다. 노무 서비스 기업의 설립 조건은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새로 설립된 노무 서비스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부족액은 허용됩니다. 보장되거나 기한 내에 구성됩니다.
(2) 은행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노동 서비스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대출금 이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리는 인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조세 정책은 국가 및 지방 세무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3장 후원자와 노동 서비스 기업 간의 관계 제10조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노동 서비스 기업에 대한 후원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서비스를 위한 특정 생산 및 운영 조건을 제공합니다.
(2) 필요한 창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3) 노동 서비스 기업이 경영을 강화하고 운영을 개선하며 경제적 이익을 개선하고 재정착 작업을 촉진하도록 지도합니다.
(4) 인력, 재산, 재산, 생산, 공급 및 판매 측면에서 노동 서비스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지합니다.
(5) 스폰서의 제품 지원, 계획되지 않은 제품 판매, 남은 자재, 일상 생활 서비스 및 프로젝트 계약은 노동 및 서비스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제11조 후원인이 노무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도록 선발한 인력의 사용, 관리 및 관련 대우는 "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 서비스 기업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한 관리자는 주최자로부터 보상과 승진을 받게 됩니다. 제12조 후원자는 노무기업의 자금, 장비, 장소 등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지원금은 저리 융자(월 이자 5‰를 초과하지 않음)로 사용하거나 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 서비스 기업의 이익 분배에 참여합니다. 장비, 도구, 기타 생산 자재, 공장 및 현장은 노동 서비스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제4장 노동서비스기업의 내부관리 제13조 노동서비스기업의 이사(관리자)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이다. 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군(시, 구) 노동고용서비스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해당 군(시, 구) 상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변경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