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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보전은 반드시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소송 전 보전은 반드시 재산의 구체적인 이름, 수량, 모델,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수의 재산은 재산 단서만 제공할 수 있다.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압수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각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원,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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