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리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분말 혼합 장비 (예: 반죽기, 거품기);
2. 성형시설 (예: 월병 성형기, 복숭아기계, 케이크 성형기, 떡기계, 인상 등). );
조리 된 식품 장비 (예: 오븐, 튀김 냄비, 스팀 냄비);
포장 시설 (예: 포장기).
둘째, 생산 허가 프로세스:
1, 신청기관이나 개인은 자신이 신청한 항목에 따라 시 보건국 위생감독관리위생 허가 접수처에 가서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기관이나 개인은 필요에 따라 상술한 신청서에 준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양식을 작성한 후 시 보건국에 위생 행정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 보건국 위생감독국 위생허가 접수처에서 접수한다.
4. 시 보건국 위생감독소 위생허가 접수처가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받은 후 신청 등록,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여' 수락',' 수정 신청' 또는' 불접수' 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5, 건강 관리 허가 검토 및 결정. (시 보건국 위생감독국 위생허가 접수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6, 소독 제품 생산업체 이전 장소, 별도의 공장 또는 작업장 설치, "소독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 보건국에 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