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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리 생산 허가 심사 세칙

패스트리 생산 허가증 심사에서 식품 생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패스트리 제품에는 식량, 기름, 설탕, 계란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 포함된다. 주요 원료로 적당량의 보조재를 배합하여 변조, 성형, 요리, 포장 등의 공예로 만들다. 생산허가증에는 인증제품명, 즉 제과 (베이커리, 튀김 과자, 증기과자, 익은 밀가루, 월병) 을 명시해야 한다. 패스트리 생산 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3 년이며, 그 제품 범주 번호는 240 1 입니다.

패스트리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분말 혼합 장비 (예: 반죽기, 거품기);

2. 성형시설 (예: 월병 성형기, 복숭아기계, 케이크 성형기, 떡기계, 인상 등). );

조리 된 식품 장비 (예: 오븐, 튀김 냄비, 스팀 냄비);

포장 시설 (예: 포장기).

둘째, 생산 허가 프로세스:

1, 신청기관이나 개인은 자신이 신청한 항목에 따라 시 보건국 위생감독관리위생 허가 접수처에 가서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기관이나 개인은 필요에 따라 상술한 신청서에 준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양식을 작성한 후 시 보건국에 위생 행정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 보건국 위생감독국 위생허가 접수처에서 접수한다.

4. 시 보건국 위생감독소 위생허가 접수처가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받은 후 신청 등록,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여' 수락',' 수정 신청' 또는' 불접수' 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5, 건강 관리 허가 검토 및 결정. (시 보건국 위생감독국 위생허가 접수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6, 소독 제품 생산업체 이전 장소, 별도의 공장 또는 작업장 설치, "소독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 보건국에 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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