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과 재판감독절차의 사법해제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제출한 재심신청서에는 (1) 재심인과 상대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유효 연락처 등 기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유효 연락처와 같은 기본 상황 (2)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판결, 판결, 조정 서류 사건 번호; (3)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 상황 및 구체적인 사실, 이유; (d) 구체적인 재심 요청.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378 조 재심 신청서에는 재심 신청자와 피청구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기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 P >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심 재판서류 사건 번호.
구체적인 재심 요청.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 상황 및 구체적인 사실, 이유. < P > 재심 신청서는 재심을 명시적으로 신청한 인민법원을 명시해야 하며 재심 신청자가 서명, 인화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