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돼지 지정도살과 중앙집중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공포한 "돼지 도축 관리조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국가는 지정돼지 제도를 시행한다. 도살 및 중앙 집중식 격리.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정된 구역 없이 돼지 도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촌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음식을 섭취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와 농촌 지역에서는 돼지 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데 국한된 소형 돼지 도축장을 성, 자치구, 자치단체가 직접 마련할 수 있다. 중앙정부 산하.
제3조 국무원 상무부는 전국 돼지 도축 산업의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돼지 도살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지정된 돼지 도살 공장( 분야)은 구역으로 구분된 자치단체가 지정하며, 인민정부는 상무부, 목축업 수의부, 환경보호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 돼지 도축 증명서와 지정된 돼지 도축 표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