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법망에 따르면 국유지주의 혼합소유제 기업은 공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주로 국가투자나 지주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유자산이 50% 이상의 재산권이나 지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또한 국유자산은 50% 미만의 재산권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의 최대 주주이며 주주 합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기타 합의를 통해 실제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도 국유기업이다.
혼합소유제 기업은 공유자본 (국유자본과 집단자본) 과 비공유 자본 (민영자본과 외자) 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말한다. 혼합소유제 기업의 출현은 개혁개방의 심도, 현대기업 제도의 건립, 주식제 기업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기업 구성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