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관 기관 (현재 시장감독관리국) 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다. 법인을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1) 신청자는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신,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회사법 법정 대표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 자료가 완비되어 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한다. (b)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만,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 서류,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자가 정정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이내에 통보한 바와 같이, 신청서류와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자료의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회사 등록 범위나 본 기관의 등록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응당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4)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신청은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회사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이 서신으로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 내용과 일치하고 법적 형식의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한 사람은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서신으로 원래 신청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은 접수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 또는 신청서류, 자료 원본이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회사 변경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바꾸라고 통지하는' 변경 등록 허가 통지' 를 발행해야 한다. 법률은'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4 조 회사 등록 기관에 의거한다. 하급 회사 등록 기관은 상급회사 등록 기관의 지도하에 회사 등록 업무를 전개한다. 회사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회사 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등록 관할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회사와 그 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설립하고 보유하는 회사 (b) 외국인 투자 회사;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제 7 조,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설립하고 보유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등록자가 설립한 회사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기타 회사. 제 8 조 시 공상행정관리국, 현공상행정관리국,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설립구 시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회사. 전항에서 언급한 등록의 구체적인 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그러나, 주식유한회사는 구설구의 시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5 장 변경 등록 제 26 조 회사 변경 등록 사항은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록 없이는 회사는 무단으로 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회사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며, (1)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법' 에 따른 변경 결의 또는 결정.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변경 등록 사항은 정관 개정과 관련이 있으며,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개정된 정관이나 정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 변경 사항을 비준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회사 등록 기관에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회사의 명칭 변경은 결의안이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9 조 회사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하기 전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새 거주지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간 등록 기관 관할 구역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 거주지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지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원사 등록기관이 회사 등록서류를 이전지 회사 등록기관으로 이송했다. 제 30 조 회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결의를 변경하거나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1 조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경우, 변경 결의안이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신문에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인다는 증명서와 회사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 32 조 회사가 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의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범위 변경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허나 기타 승인 서류를 해지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본 조례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회사 변경 유형의 경우, 회사 유형 변경 예정 설정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신규 주주의 자격증이나 자연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합법적인 상속인이 주주 자격을 상속하는 경우 회사는 전액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이름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5 조 회사 등록사항 변경은 지사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회사 변경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사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6 조 정관 개정은 등록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회사는 개정된 회사 정관이나 회사 정관 개정안을 원래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 회사 이사, 감사, 사장의 변경은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38 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하고 합병협정, 합병 또는 분립의 결의나 결정, 회사가 신문에 합병이나 분립에 관한 증명서,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9 조 등록사항 변경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40 조 회사는' 회사법' 제 22 조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1) 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민 법원의 심판 도구. 제 8 장 등록 절차 제 50 조 회사 또는 지사 등록 신청, 신청자는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자료가 완비되어 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거나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한다. (b)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만,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 서류,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자가 정정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이내에 통보한 바와 같이, 신청서류와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자료의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회사 등록 범위나 본 기관의 등록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52 조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조례 제 54 조 제 1 항 (1) 항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신청은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이 서신으로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 내용과 일치하고 법적 형식의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한 사람은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서신으로 원래 신청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은 접수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 또는 신청서류, 자료 원본이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54 조 회사 등록 기관이 승인 회사명 사전 승인 결정을 내리면'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 설립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것을 알리는' 등록 허가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 변경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 허가증을 바꾸라고 통지하는' 변경 등록 허가 통지' 를 발행해야 합니다. 취소 회사 등록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취소 등록 승인 통지서' 를 발급하고 영업허가증을 압수하기로 했다. 회사 등록기관이 사전 승인 명칭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업명 기각통지서' 와' 기각등록통지서' 를 발행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55 조 회사 등록 기관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 공시 회사에 등록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 56 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과' 영업허가증' 취소 공고는 회사 등록기관이 발표한다.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칭과 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 도장이 찍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사의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속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장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책임자는 회사의 임면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