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반드시 독립법인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회사법의 특별 규정이다.
소기업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소기업 카탈로그에 등재된 기업으로, 개인독자기업, 합작기업, 회사제 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