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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행정법 집행 검사 표준화에 관한 산터우시 규정

제1조: 기업과 관련된 행정집행 감사를 더욱 표준화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법률 및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기업에 관련된 행정법집행기관 및 그 행정법집행인원의 행정법집행 감사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법집행부서'란 행정법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 법령에 따라 공무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에 따른 행정법 집행 검사 활동.

이 규정에 언급된 기업에는 회사, 합자회사, 개인 사업자, 비기업 사업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지역) 기업 및 기업 지점이 포함됩니다. 제3조 행정집법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집법 검사활동에 대한 비준제도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기업 관련 행정집법 검사과정을 제정하며, 행정집법 검사 및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행정법을 통합해야 한다. 집행 조사 활동을 행정법 집행 책임 시스템에 포함시킵니다. 제4조 행정법집행기관은 연간 기업 진입 행정법집행 검사계획을 제정하고 행정법집행기관의 법률기관의 심사를 거쳐 행정법률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집행부. 연간 계획에는 점검 기준, 내용, 대상, 빈도 및 시간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법집행기관은 제정된 업무계획에 따라 검사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집법검사업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법집행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행정법집행기관이 국가, 성, 기타 상급부서의 요구 또는 시 통합 배치의 요구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기업 관련 행정법집행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배치요구에 따라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기업 관련 행정법 집행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담당자는 적시에 행정법 집행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행정법 집행 조사는 서면 조사, 현장 조사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면 조사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신용이 양호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제7조 서면 조사가 채택된 ​​경우 행정법 집행 부서는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서면 통지. 검사 근거, 내용, 필수 자료, 제출 방법, 제출 마감일, 수신자, 연락 담당자 및 기타 정보를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합니다.

(2) 검사 상태를 기록합니다. 기업의 기본 상황과 검사 결과를 진실되게 기록하는 서면 검사 기록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3) 처리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며, 기업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의견은 서면 검사 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8조 행정집행부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집행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집행인원은 '광둥성 인민정부 행정집행증서' 또는 기타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집행검사 실시 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현장점검은 주로 무작위점검, 핵심점검, 특별점검, 대화형점검 등을 채택한다. 제9조 행정법 집행기관이 연간 계획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검사 대상을 법 집행 검사관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이중 무작위' 현장 검사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할권 내의 기업 목록에서 선택되며 법집행 자격을 갖춘 인력은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행정 법 집행 부서는 무작위 검사 항목 목록을 작성하고 무작위 검사의 근거, 무작위 검사 대상, 무작위 검사 내용, 무작위 검사 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동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무작위 검사 항목 목록을 조정합니다.

행정 법 집행 부서는 전자 수단의 사용을 장려해야 하며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전체 "이중 무작위" 현장 조사 과정에 대한 전자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현장 조사 상태 및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적시에 대중에게 발표됩니다.

시/도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0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무작위 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 검사를 모색하며 규제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제11조 생산안전, 식품약품안전, 환경보호 등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공안전, 개인건강, 생명재산 등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행정법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핵심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강도를 높인다. 제12조 행정집행관이 기업에 대한 행정집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조사 기록에는 조사 대상의 명칭, 법집행 인력, 조사 시간, 조사 항목, 발견된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이 있으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영상 또는 영상을 첨부해야 하며, 영상 데이터는 증거로 사용되며 행정법집행원과 조사 대상자의 서명을 통해 확인됩니다. 검사 대상이 확인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담당자는 검사 기록에 메모를 남깁니다.

행정법집행부서는 기업이 실시하는 행정법집행검사 상황과 결과를 기록하고, 행정법집행인원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은 기업 관련 행정법집행 현장검사 등록부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기업에 오는 행정법집행부서, 인원, 시간, 범위,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권장한다. 행정법집행인원은 기업에 들어가 행정법집행검사를 실시할 때 확인을 위해 등록하고 서명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현장 조사, 무작위 조사, 조사 및 증거 수집, 증거 보존 및 전달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행정 법 집행 조사 과정에 대한 음성 및 영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 법 집행 부서는 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기록 정보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기록 정보의 사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사건 평가, 법 집행 감독, 평가 및 평가, 여론 대응, 의사 결정 및 기타 업무에서의 행정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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