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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공시합니까?

공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5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 (참고: 상가) 가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점포 홈페이지에서 영업허가증과 자격증 정보를 눈에 띄게 공시하거나 링크 로고를 제공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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