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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목적 상업 선불 카드 관리 조치 (시범)" 자금 관리

제 23 조 카드 발급업체와 카드 판매업체는 단목적카드 업무와 관련된 장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고 청산해야 한다.

제 24 조 카드 발급 기업은 선불 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선불 자금은 카드 발급 기업의 주영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지분, 증권 등의 투자와 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주영 업무는 소매, 숙박, 외식을 하는 카드 발급 업체로, 선납금 잔액은 전년도 주영 업무 수입의 40% 를 초과할 수 없다. 주영 업무는 주민 서비스업을 위한 카드 발급 업체의 예입 자금 잔액이 전년도의 주영 업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상등록 등록이 1 년도 안 된 카드 발급 업체가 예납한 자금 잔액은 등록 자본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룹 카드 발급 회사는 그룹 전년도 영업소득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치에서' 선납자금' 이란 카드 발급 업체가 발행을 통해 선납한 자금의 총액을 말하며, 선납자금 잔액은 선납자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제 26 조 대형 카드 발급 업체, 그룹 카드 발급 업체 및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반드시 자금 예금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대형 카드 발행업체는 지난 분기 예입 자금 잔액의 20% 이상을 예치합니다. 그룹 카드 발급 업체들의 예금 자금 비율은 지난 분기 예입 자금 잔액의 30% 이상이다. 브랜드 카드 발행업체가 자금을 예금하는 비율은 지난 분기 예입 자금 잔액의 4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7 조 대형 카드 발급 업체, 그룹 카드 발급 업체 및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상업 은행 계좌를 자금 예금 계좌로 결정하고 예금 은행과 자금 예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 예치계약은 예치은행이 카드 발급 업체의 자금 예치비율을 감독하고, 예치관 자금 초과 지시를 거부하고, 서류기관의 요구에 따라 카드 발급 업체의 예치관 및 지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의해야 한다.

제 28 조 대형 카드 발급 업체, 그룹 카드 발급 업체 및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보증 보험, 은행 보증서 등을 통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제 29 조 대형 카드 발급 업체, 그룹 카드 발급 업체 및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국내 단일 사용 카드 발행 규모에 적합한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처리 시스템의 정보 안전과 운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형 카드 발급 업체, 그룹 카드 발급 업체 및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즉시 서류 제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0 조 카드 발급 업체는 단일 사용 카드 업무를 일상적인 관리에 통합하고 사전 수령 자금 결제, 위험 관리, 일상적인 감독 및 응급 처치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1 조 대형 카드 발급 업체는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룹 카드 발급 회사와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는 분기가 끝난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무부'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업무 정보 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지난 분기 단일 목적 카드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른 카드 발급 업체는 매년 6 월 65438+ 10 월 3 1 이전에' 카드 발급 업체 단일 사용 카드 업무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첨부 3 형식 참조).

카드 발급 업체가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해야 하며,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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