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란 회사의 경제적 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회사의 특정 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량 보유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보유방식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생산 및 운영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자본운용만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혼합지주회사는 지주를 통한 자본운용 외에 일부 생산 및 운영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모회사의 소유입니다. 또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지주 자회사가 회사에 참여합니다.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모든 기업은 법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실체이며 경제적 의무 측면에서 지주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서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지만, 지분비율과 의사결정권이나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자회사와 모회사 및 기타 자회사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아 분산형 감독방식의 성과 및 생산성 결과만 평가하면 된다. 주식회사가 회사를 보유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의 비율이 다릅니다. 지주 회사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