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진료소는 진료소의 뚜렷한 위치에 진료소 기록 증명서와 위생 기술자 집업 등록 정보를 공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진료소 서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사회에 진료소 서류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조회와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