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의 친구:
'후베이성 정부 서비스 편의 핫라인 추가 최적화를 위한 작업 계획 발행에 관한 성 인민정부 총판공지'에 따르면 "(Ezhengbanfa [2021] No. 20) 문서 요구 사항은 후베이성 소방구조대에서 발행한 "나는 인민을 위해 실용적인 일을 합니다"의 "소방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12가지 서비스 조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문서 요구 사항을 더욱 통합합니다. 서비스 핫라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상담, 교육 약속, 신고 및 기타 화재 관련 요청을 위한 시민과 친구의 수를 늘립니다. 7월 1일부터 한장 화재 예방 '96119' 화재 위험 신고 및 민원 핫라인은 관할권에 따라 각 발신자의 지역 정부 서비스 편의 핫라인 '12345'로 통합됩니다. '96119' 번호는 취소됩니다. 발표일부터 6월 30일까지 '96119'로 전화를 거는 시민은 음성안내를 통해 연결된다. 소방상담, 훈련예약, 민원 등을 접수하려면 정부서비스편의전화 '12345'를 이용하면 된다.
후베이성 소방구조대 한강분견대는 한강소방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일반 대중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소방공공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소방구조대 한강분리대
2021년 6월 23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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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는 12345번으로 전화하세요. 1. 공공집회 장소가 소방당국의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개방됩니다. 2.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판의 구성 및 설정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거나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행위 3. 허가 없이 소방 시설 및 장비를 손상, 유용 또는 해체 또는 비활성화하는 행위 4. 대피 통로, 안전 출구를 점유, 차단, 폐쇄하는 행위 기타 안전한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5. 매립, 소화전 봉쇄, 방화거리 점유 6.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8.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저장·운용하는 장소가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장소 9. 기타 물품을 생산, 보관, 운영하는 장소가 주거지와 동일한 건물에 있는 경우, 토목공사에 대한 국가 방화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에 있는 경우 시장 접근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거나 국가에 의해 제거된 보호 제품 11. 규정을 위반한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및 직원 업무;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재 위험이란 무엇입니까? 화재 위험은 발화원, 가연성 물질, 시설, 장비, 통로, 출구 및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의미합니다. 소화 및 탈출에 사용되는 공간, 간격 및 기타 사항이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확산을 방해하며 대피 장애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 집회 장소란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시장, 여객역 대기실, 여객 터미널 대기실, 민간 공항 터미널, 스포츠 경기장, 강당 및 공공 장소를 의미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장소. 그 중 공공 오락 장소는 극장, 비디오 홀, 강당 및 기타 공연 및 상영 장소, 댄스 홀, 노래방 및 기타 노래 및 댄스 엔터테인먼트 장소, 음악 카페 및 식당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실내 장소를 의미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볼링장, 롤러 스케이트장, 사우나 및 기타 상업용 피트니스 및 레저 장소.
Q3: 오늘 쇼핑몰 리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12345에 전화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쇼핑몰에는 화재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시민 모두가 화재 위험을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이해관계 다툼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허위신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명분으로 고의로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거나, 신고자료를 위조하여 사취하거나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
Q4: 화재 위험 신고를 위해 그렇게 많은 실명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까? 화재 위험을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접수기관은 신고비밀유지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제보자의 성명, 신고 내용,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이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전화 및 민원전화 이용 시 주의사항 01. 신고자는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사실을 조작하고, 제보를 빙자하여 타인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거나, 제보자료를 위조한 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02 제보자는 화재 위험이나 화재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 및 고발할 때 구체적인 시간, 장소, 상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진, 영상, 기타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03 제보자는 실명,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증명서 번호,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04 제보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동일한 화재안전 위반사항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신고대상이나 화재안전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