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그 임무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법에 따라 각종 용공 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우리나라 노동보장행정 주관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