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기업 규정' 제 1 조에 의해 확인된 회수할 수 없는 수취 및 선불금은 대손 손실로 간주된다. 채무자는 법에 따라 파산, 폐쇄, 해산, 철회 또는 법에 따라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청산재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 그 재산이나 유산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다. 채무자는 3 년 이상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고, 이미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채무자와 채무 재편 합의를 이루거나 법원이 파산 재편 방안을 비준한 후에는 회수할 수 없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