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주관부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고, 초심 합격기업의 신청자료와 추천의견을 도장을 찍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시경제정보위에 보고한다.
3. 시 경제정보화위는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제 3 자 기관에 기업기술센터 신고자료의 기본 조건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충칭시 기업기술센터 평가지표체계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의뢰했다.
4. 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시 재정국, 충칭 세무서, 충칭 세관과 함께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칭시 기업기술센터 명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