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지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고용주가 사회적 조정을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등록할 때 당월에 발효하기로 선택한 경우, 고용주가 다음 달 0시에 발효하기로 하면 직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이 발효됩니다. 다음 달 근로자를 가입시키면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유효시점은 다음 달 1일 0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