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배송 보안 시스템은 접수·배송 검사 시스템, 실명 수령·배송 시스템,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이다.
특별 수정을 통해 우편물 및 배송 경로에 대한 소스 관리 조치를 개선 및 강화하고 우편물 및 배송 회사의 "3개 시스템" 구현을 촉진하여 제도화 및 표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물 및 배송 경로의 안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이 "3가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우편물 경로의 본질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하여 안전을 유지합니다. 총기류, 폭발물, 테러, 마약, 유해화학물질, 야생동물 등과 관련된 금지 품목을 엄격히 감시합니다. 금지 품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송 시장 환경을 정화하며 운송 경로를 보장합니다. 운송 채널의 안전과 안정성.
3대 배송 안전 시스템은 배송 채널의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입니다. 3대 시스템의 구현을 보장하는 것은 배송 안전을 정리하고 바로잡기 위한 특별 캠페인의 주요 임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송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인민공화국 중국* **이 규정은 중국 영토 내에서 속달 사업에 종사하고 속달 서비스를 받으며 속달 산업을 감독 및 관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택배업에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도록 지원하며 지도해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특급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법규 개선, 안전조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조치가 공정 경쟁 요구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택배업의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공정 경쟁을 위반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봉쇄 및 산업 독점.
제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배달물(이하 통칭하여 속달우편이라 함)을 사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대중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 법에 따라 속달화물을 검사하는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화물을 불법적으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 화물을 개인적으로 개봉, 은폐, 파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