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24 조 관련 행정기관이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철회,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의견" 제 59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당사자로 한다. 명칭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 등록명을 당사자로 하지만, 그 명칭 경영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