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진강시 정부 문화 서비스 보장 조치(2021년 개정)

진강시 정부 문화 서비스 보장 조치(202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공중의 기본적 문화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며 현대적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민의 기본 규약'에 의거한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이 조치는 *** 문화 서비스 보장법 및 강소성 공공 *** 문화 서비스 진흥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됩니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조명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공공문화 서비스의 제공, 참여, 보장,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공공문화서비스라 함은 정부가 사회세력의 참여를 받아 대중의 기본적인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 문화상품, 문화활동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 제4조 성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내 공공문화서비스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정하며 공공문화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조정한다. 제5조 직할시(구) 인민정부는 지방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문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동급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시, 시(구) 인민정부의 문화관광행정부서는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 서비스와 종합적인 조정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산업 및 정보 기술, 금융,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건설, 천연 자원 및 계획, 교육, 과학 기술, 민사, 스포츠, 세무 및 기타 부서 각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제7조: 기술, 인터넷, 금융 등을 통한 공공 문화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대 정보 기술, 디지털 기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장 시설 건설 제8조 이 방법에서 공공문화시설이란 공공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미술관, 과학기술박물관, 기념관 등을 말한다. 전시장, 경기장(행사장), 노동자문화궁전, 청년궁전, 여성아동활동센터, 마을(거리)종합문화역, 마을(공동체)종합문화서비스센터(농가포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송신 취재시설 , 공공 ***디지털 문화 서비스 지점 및 기타 건물, 장소 및 장비. 제9조 시, 시(구) 인민정부의 문화관광행정부문은 기획 및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공공문화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문화시설 건설계획은 도시건설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전체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시, 시(구) 인민정부는 공공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인구집중, 교통이 편리하고 대중참여가 편리하며 대피가 용이한 지역에 건설해야 하며,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등의 집단. 제11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미술관, 극장, 무형문화재 전시관, 과학기술박물관, 경기장(경기장)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한다.

시(구) 인민정부는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경기장(경기장), 문화체육공원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한다. 단양시, 쥐롱시, 양중시 인민정부도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시, 시(구) 인민정부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무형문화재 전시관, 교육관, 서점, 무대, 학원 등 지역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제12조 진(가도)은 종합적인 문화역을 건설해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문화스포츠 공원, 극장 및 기타 활동 장소를 건설할 수 있다. 읍(면)기관이 폐지·통합되더라도 공공문화시설은 계속 유지·운영된다.

마을(공동체)은 종합문화서비스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마을종합문화서비스센터의 건축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커뮤니티 종합서비스센터의 건축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서비스센터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문화서비스센터는 저층에 설치하고 사무공간과 격리되어야 한다.

마을은 농촌 문화 강당을 건설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자연 마을은 작고 미시적인 문화 및 스포츠 광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제13조 공공문화시설의 건설은 계획과 건설절차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주거지역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1인당 실내건축면적 0.1제곱미터 이상, 1인당 실외 토지이용면적 0.3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노후주거지역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 및 문화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제14조 시, 시(구) 인민정부는 도서관, 문화센터에 각각 1대 이상의 이동서비스 차량을 구비하거나 이동서비스 시설 및 장비를 사회화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쇼핑몰, 역, 부두,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는 공공문화정보 공개창구, 신문열람대(스크린), 전자도서대여설비 등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다. 제15조 공공문화시설 관리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건설기준, 지도기준, 서비스기준, 평가기준 등에 따라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구성, 갱신하고 정상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작업. 제1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공공문화시설을 철거, 점유, 유용, 임대하거나 기능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개발로 인해 공공문화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기능 및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건설한 후 철거하거나, 건설과 철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시간. 재건축 면적과 기준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건설과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공문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