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규모 마이크로 이익 기업의 "6 세 및 2 수수료" 감면 정책 적용
(1)' 6 세 2 비' 감면 정책을 적용하는 소형 미리기업의 판정은 기업소득세 연간 환결산 (이하 환결산) 을 근거로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납한 후 소형 마이크로리기업으로 인정되며 환납년도의 7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6 세 2 비' 감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 (2) 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65438+ 10 월 1 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납세자는 2020 년 환결산 결과에 따라 202 1 내에서' 6 세 2 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새로 설립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되어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근로자 수가 300 명을 넘지 않고 기말 총자산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첫 환납금 신고를 하기 전에 소형 미리기업 신고에 따라' 6 세 2 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설립 당시 직원 수가 300 명을 넘지 않고 자산 총액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설립 당월에 관련 규정에 따라' 6 세 2 비' 감면을 신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첫 환결산 후 소형 미익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를 확정해 환결산 2 개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육세 양비' 감면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차례대로 신고한 것은 처음 정착한 이후 소형 미익기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6 세 2 비' 감면을 신고할 수 없다.
신설업체는 첫 환결산 후 규정에 따라 이달 및 그 이전에' 6 세 2 비' 를 신고한 것으로, 첫 환결산 결과에 따라 특혜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기업은 첫 환결산 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6 세 2 비' 를 납부한 것으로, 첫 환결산 결과에 따라 정정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소형 미익기업과 새로 설립한 기업, 기한이 지난 환결산 신고를 처리하거나 정정하고, 기한이 지난 신고 결과에 따라 감면 혜택을 누리며, 본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공제면제 기간 내에 신고된' 6 세 2 비' 에 대응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전환될 때' 6 세 2 비' 감면 정책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 납세자가 발효된 날부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6 세 2 비' 감면 정책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후 기한이 지났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신고에 따라' 6 세 2 비'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상술한 납세자들은 본 공고 제 1 조에 규정된 소형 미리기업과 새로 설립한 기업 조건을 충족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여전히' 6 세 2 비' 혜택을 신고할 수 있다.
셋. 신고서의 개정
"재산 및 행위 공제 면세 상세내역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및 추가 세액신고서 보충 정보" (일반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추가 세액예납표 보충 정보", "소비세 및 추가 세액신고서 일정 6" (소비세 추가 세금계산표) 을 수정하여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 자영업자 우대신고를 늘리다
넷째,' 6 세 2 비' 에 대한 특혜 대우.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납세자가 제때에 신고하지 않고' 6 세 2 비' 특혜 대우를 받는 것에 관한 문제.
조건을 충족하지만 제때에' 6 세 2 비' 특혜 대우를 받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감세나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사 다른 사람
(1) 본 발표는 2022 년 10 월 1 일부터 2024 년 2 월 1 일까지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관련 추가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 (20 19 호) 는 2022 년 6 월 1 일부터 폐지됐다.
(2)202 1 신규 설립기업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소규모 미익기업의 판정은 본 공고 제 1 조 (2), (3) 항에 따라 집행된다.
(3)2024 년 2023 년 환결제 후 소기업으로 확정된 납세자가' 6 세 2 비' 혜택을 신고한 날짜는 65438+2024 년 2 월 3 1 이다.
(4) 본 공고의 개정 형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감세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이 공포되는 날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본 공고 개정판은 각지에서 발족한 후 동봉된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간합세신고 관련 사항 공고" (202 1 9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VAT 소비세 및 부가세 통합 관련 사항 공고" (202/KLOC-)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