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무역기업은 '상담기간 일반납세자'로 일반납세자로 새롭게 인정받으며, 상담기간은 6개월이다.
상업기업 이외의 생산, 가공, 수리 및 유지관리 기업은 1년의 기간 동안 "임시 일반 납세자"로 일반 납세자로 새로 인정됩니다.
임시일반납세자의 관리는 일반납세자의 관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된다.
상담기간 일반납세자와 임시일반납세자의 차이점.
1. '선경쟁 후 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도기간 동안 일반 납세자는 징수된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선비교 후 공제'를 실시합니다. 비교를 위해 위조방지세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무처에 인증 정보를 업로드하고, 비교가 완료되면 총무처는 상담 시 각 관할 세무서에 비교 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제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 기간(비교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증 다음 달에 수신됩니다.)
계정처리: 납부세액 계정 아래에 '공제할 세액'이라는 보조 계정을 추가합니다.
기업 인증 후
차입: 재고 물품(또는 기타 관련 계정)
차입: 납부세액 - 공제세액
대변: 은행 예금(또는 기타 관련 계좌)
비교 결과 수신 후
차변: 납부세액 - 납부부가가치세(매입세)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할 세액
비교 결과를 기다리는 세액 부분은 "공제할 매입세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별표 2에 포함됩니다. 반환합니다. 24열 "인증은 이 기간을 준수하지만 공제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에 이 줄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비교 결과를 받은 후, VAT 신고서 Schedule 2의 3열에 "이전 인증이 일관성이 있으며 이 기간에 공제가 청구됩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관련 줄의 관계는 23줄 + 24줄 - 25줄 = 3줄입니다
2. 과외 기간에는 천위안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만 가능합니다. (1부 최고 가격 9999.99위안) 월 최대 사용량은 25부입니다. 월간 사용량 25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가 증가하면 4%의 부과율이 부과됩니다. 해당월에 발행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사전에 부과됩니다.
6개월간의 상담기간을 거쳐 해당 규정을 충족한 분들이 정식 일반납세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