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시 과학기술위원회의 "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에 대한 임시 조치"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 사무국의 통지

시 과학기술위원회의 "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에 대한 임시 조치"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 사무국의 통지

제1조: "중국 중앙"에 따라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성, 시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기업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제공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와 국무원의 기술혁신 강화에 관한 고시, 이 조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 실현에 관한 결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대련시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식별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대련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4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대학 학위 이상 학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이 기업 총 직원 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소프트웨어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 인력 지원 서비스가 기업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3) 소프트웨어 관리 총 수익(제품 판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기술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기술 이전 수익 포함) 등)이 회사 연간 총 수익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수익이 회사 총 소프트웨어 운영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자금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매출과 그 제품이 회사 연간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을 확인하려면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시 과학 기술 위원회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의 법인 사업 사본 라이센스;

(2) 국가저작권청이 발행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기술 시장 계약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개발) 계약(합의서) 및 연구 개발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 발행한 프로젝트 과제(계획) 국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증명서와 같이 독립 저작권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3) 재무제표,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 및 비즈니스 분석 보고서

(4) 직원 명부, 학력, 전문 및 기술 직업 증명서. 제6조 소프트웨어 제품을 확인하려면 기업의 법적 대표자, 제품 소유자, 사용자가 시 과학기술위원회에 신청하고 본 방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소프트웨어 제품은 소프트웨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독립적인 저작권을 갖고 "국가 하이테크 제품 목록" 또는 "중국 하이테크 제품 목록"을 준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문서 저장 매체(플로피 디스크 및 하드 디스크 포함)를 의미합니다. 상품 수출 카탈로그 ", CD 등). 제8조 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 일괄적으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소프트웨어 개발생산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급한다. 인증 인증서를 검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청서가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인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은 하이테크 기업 및 하이테크 제품입니다. 제9조 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매년 심사한다. 회사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 자격이 취소되고 인증도 취소됩니다. 제10조: 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하고 자격을 박탈할 때 관련 서류 사본을 시 국세국, 지방 세무국, 재정국, 정보산업국, 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은 국가, 성, 시가 규정하는 관련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 시 과학기술위원회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3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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