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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민정국 장애 노인 보조금 정책

베이징 민정국의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노인 보조금은 생활자립능력 부족으로 장기 보조금이 부족한 중증 장애노인과 장애증을 가진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장애 등 상황의 노인들을 돕고 소비 및 지불 능력을 높여 전문화, 전문화, 다양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간호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한다.

3. 자격을 갖춘 노인들은 어려운 노인고령수당, 장애노인간호수당, 고령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의 합법적 권익과 경로경로노인, 노후, 노후 등을 보호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 가족 또는 개인을 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노인들에게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4 조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안전,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노후, 의료, 노후, 노소, 노락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장려하고, 노령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무원은 전국 고령 사업 발전 계획을 세웠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고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고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대중자치단체와 노인조직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자원 봉사를 제창하고 장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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