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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생산 기업 기록 관리 규정

수출식품생산업체 기록관리규정' 은 이미 2007 년 10 월 65 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 2008 년 10 월 65 일부터 시행됐다. 수출식품생산기업 식품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식품생산업체 신고관리를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수출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식품생산업체 신고관리규정' 을 제정한다.

1. 수출식품생산업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세관은 시한 정비를 명령하고, 정비 기간 동안 해당 기업 관련 식품의 수출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출식품은 1 년 내 기업 자체의 안전위생 문제로 수입국 주관기관에 3 회 이상 통보되었다.

2, 수출 식품 검사 검역 안전 위생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3. 서류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 수출식품안전위생에 해를 끼친다.

둘째, 수출식품생산업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세관은' 서류증명서' 를 철회하고 공포하고 세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1, 수출식품에 중대한 안전위생 사고가 발생했다.

2. 수출식품 생산 가공 과정에서 비식용 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하거나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것.

3. 임대, 대출, 양도, 재판매 또는 변경 서류 증명서

4. 검사 검역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지 않거나, 감독 관리를 받을 때 관련 상황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제 25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데, 정류를 거쳐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법에 따라 제출 증명서의 다른 상황을 철회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수출 식품 제조 기업 기록 관리 규정"

제 1 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서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서류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서류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세관총국은 통일조직을 책임지고 전국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관할 세관은 관할 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서류와 감독 검사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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