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유라시아그룹유한회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시장 핫라인에 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지 및 불만 신고 관리 시스템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기를 방지하고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회사와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 내부통제 기본준칙 및 기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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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회사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시스템은 주로 사기 방지 업무의 목적, 사기의 개념 및 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기 방지 업무의 상설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기 신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사기에 대한 구제 및 처벌
제3조 사기 방지 업무의 목적은 회사의 고위 및 중간 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직업적 행동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업계 규범 및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윤리 및 회사의 규정과 규정은 청렴, 근면, 헌신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제4조 이 제도는 그룹사, 완전자회사, 지주회사 및 지점에 적용된다.
제2장 사기의 개념과 형태
제5조 본 시스템에서 소위 사기라 함은 회사 내외 직원이 각종 위법,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회사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제6조 회사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기란 회사 내외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1) 뇌물 또는 리베이트 수수
(2)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성 있는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3) 회사 자산의 불법 사용, 횡령, 유용 및 절도
(4) ) 회사를 허위로 만드는 거래
(5) 거래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6) 회계 기록이나 전표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기술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8)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사기 행위.
추가 정보
7조: 회사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는 회사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내부 직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만, 국가, 다른 조직, 개인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 등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관련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
(1) 뇌물이나 리베이트 지급과 같은 부적절한 목적의 지출
(2)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
(3) 소득을 부풀리고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등 고의적으로 거래를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거래를 기록하는 행위,
잘못된 재무 보고서 발행, 이로 인해 재무제표 독자 또는 사용자가 오해하여 부적절한 투자 및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합니다.
(5)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
(6) 회계 기록이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탈세
(8) 기타 회사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 행위.
제3장 사기 예방 및 통제
제8조 회사는 사기 위험 평가 및 사기 예방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 개선 및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사기 방지 절차를 통제하고 자체 평가를 수행하며 회사를 위한 포괄적인 부서 간 사기 방지 조정 및 지침을 수행합니다.
제9조 회사는 회사의 사기 방지 정책 및 관련 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직원에게 법률, 규정 및 청렴 윤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청렴과 윤리를 장려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이해 상충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부적절한 이해의 유혹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0조 회사는 청렴하고 준법한 기업 문화를 옹호하고 사기 방지 기업 문화 환경을 조성하며
사기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절차와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사기 가능성.
제11조 사기 위험을 평가하고 사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주로 다음 수단을 통해:
(1) ) 식별 및 회사 수준, 사업부 수준 및 주요 계정 수준의 사기 위험 평가
평가에는 사기 위험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2) 허위 재무 보고 또는 회사 자산의 오용을 확인, 방지 및 줄이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채택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승인, 승인, 검증, 확인, 권한 및 책임 분배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 업무성과 검토, 회사 자산 보안 보호 등
(3) 회사는 허위 재무 보고서, 과도한 관리 등 사기 위험이 높은 영역과 정보 시스템 및 기술 분야에 필요한 내부 통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4장: 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상설 조직
제12조: 회사는 부서 간 및 회사 전체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상설 조직을 설립합니다. 사기 방지 작업
해당 범위 내에서 사기 방지 작업은 각 사업 부서가 해당 부서의 사기 방지 작업을 담당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징계검사위원회(이하 "징계검사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의 부정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기구이다. 사기 방지 업무 계획 및 실행 상태 연간 사기 방지 업무 평가 보고서 작성, 사기 방지 홍보 활동 수행, 사기 방지 신고 사례 조사 및 제안 .
제14조 징계검사위원회 위원은 사기방지 의식과 사기방지 기술 능력을 의식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적절한 직업적 신중함을 유지하고, 사기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산업 표준, 지식
기술 교육, 회사의 사업 개발 상태 및 계획, 회계 정책, 재무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
제5장 사기 신고, 조사 및 보고
제15조 회사는 회사 직원 및 외부인을 위한 특별 신고 핫라인과 이메일 주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 고객 등이 회사의 업무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와 그 직원의 불법적이고 불규칙적인 행위를 보고하고 보고하며, 실제 또는 의심되는 사기 사건을 보고하고 폭로합니다. 내부통제 프로세스 허점 등 불만사항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제16조 기율검사위원회는 불만사항 접수,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있어 공개성, 공정성, 공정성의 업무 원칙을 준수하고 문제 해결을 주장해야 한다. 적시에 현장에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직원 이익의 원칙입니다.
제17조 기율검사위원회는 보고서에 반영된 징계 및 불법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예비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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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만을 제기한 사람(내부고발자)이 회사 이사회에서 임명한 고위 관리자인 경우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 본 조 1항 이외의 기타 불만사항 및 신고사항은 징계검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진과 함께 검토하고 결정을 승인합니다.
또한 이사회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18조 규율검사위원회는 불만사항 및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동안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1) 조사하고 증거를 얻을 권리: 조사하고 이해할 권리 불만, 보고 및 관련 사항 업무 중 관련 부서에 가서 관련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질문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대상 부서 및 관련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는 확인을 위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2) 후속 조치 권한: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일정 기간 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
(3) 해결방안 제안권 :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이슈에 대해 직접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징계검사위원회 제19조 직원은 다음 업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불만사항 및 신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신고자와 신고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신고인의 사실 및 이유 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담당자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불만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를 불만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서의 불만 사항 처리에 대한 내부 조사 상태를 불만 사항 및 신고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관계없는 사람과 논의 및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4) 불만 사항이 검토 후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불만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연락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5) 불만사항과 신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동안 기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징계 조사 위원회는 상황이 복잡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 개시된 신고의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인계 또는 전달이 필요한 신고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인계 또는 전달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결과를 피드백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21조: 기율검사위원회는 피고인이 되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일반 직원과 관련된 신고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하고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22조 기율위원회는 실명제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사기 사건 보고 자료는 신고 및 조사 후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기 사건의 조사 결과는 신고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관련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3조 : 신고사항 및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문제의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징계위반행위가 있음이 명백하다.
징계조치가 명백히 미흡한 경우 질문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유지되며, 회사의 규율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건의 심각성.
제24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신고(신고)하신 분은 확인 후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신고인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 심각한 방법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고소 및 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사법부로 이송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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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내부고발자 보호
제25조 내부고발자는 조사에 협조할 때 보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차별이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며,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방해, 간섭, 적대적 조치를 금지합니다.
제26조 회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불만사항이나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만사항이나 제보자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자를 처벌한다
.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이첩할 것입니다
.
제27조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기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내부 고발자의 관련 정보 및 신고 내용을 어떤 부서나 개인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하려면 중개위원회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징계검사위원회는 심사자의 시간과 내용, 심사자의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7장 사기 구제 및 처벌
제28조: 회사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회사는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에 따라 내부 및 필요한 외부 제3자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제29조: 사기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징계검사위원회는 사기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 경제 및 행정적 징계를 권고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처리를 위해 사법 기관에
제8장 보충 조항
제30조 이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 규범 문서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시행됩니다.
.
제31조 회사 이사회는 본 제도의 해석과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2조 이 제도는 회사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