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0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재산 보전에 관한 명확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명확한 의보전재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재산 단서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 집행 기간 동안 보호 신청자는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집행 법원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보호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보존 신청자가 조회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보안된 재산이나 보존 금액 범위 내의 재산을 조회하며 그에 상응하는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될 수 있는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