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찰자와 입찰자의 담합 입찰에 속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a) 입찰자는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입찰 서류를 열고 관련 정보를 다른 입찰자에게 누설한다.
(2) 입찰자가 입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찰자에게 입찰자, 평가위원회 구성원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3) 입찰자는 입찰자가 입찰가를 낮추거나 인상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4) 입찰자는 입찰자에게 입찰 서류를 대체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5) 입찰자는 특정 입찰자의 낙찰에 편의를 명시 또는 암시한다.
(6) 입찰자와 입찰자 사이에 특정 입찰자 중 다른 담합 행위를 도모하다.
둘째, 입찰자는' 입찰법' 제 53 조에 규정된 심각한 행위 중 하나로, 관련 행정감독부에서 1 2 년 이내에 법에 따라 입찰항목에 참가하는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a) 뇌물 수단으로 낙찰된 것;
(2) 3 년 이내에 2 회 이상 담합 입찰;
(3) 담합 입찰은 입찰자, 기타 입찰자 또는 국가, 단체,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30 만 원 이상 초래한다.
(d) 입찰에서 심각한 담합을 하는 기타 행위.
입찰자는 제 2 항에 규정된 처벌 집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본 조의 제 2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담합 입찰, 뇌물 낙찰 상황이 특히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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