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려면 신청자는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이거나 완전 국유 회사를 설립하려면 ***에서 위임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투자 기관 또는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부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가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회사설립등기란 회사 설립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신청하고, 회사등기기관이 공람을 위해 검토,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 설립 등록 시스템은 회사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설립을 등록할 때 각급 공상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 등록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이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회사등록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명 사전승인을 회사등기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 중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규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름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에서 승인한 회사 이름으로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이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 기관에 공동 주식 설립을 위한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자가 또는 ***을 위탁받은 대리인이 회사 등록 기관에 상호 사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전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모든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의 지정 대리인 또는 *** 수권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사전 승인된 회사 이름은 6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사전 승인된 상호는 보유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설립 등록 절차:
회사 설립자는 먼저 회사 소재지 공상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신청자는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이거나 정부가 완전 국유 회사를 설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국가에서 승인한 투자 기관 또는 국가에서 승인한 부서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신청인이 이사회의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한 설립 등록 신청서 (2) 모든 주주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 (3) 정관 (4)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서 (5) 주주가 최초로 출자한 경우; 비화폐재산인 경우에는 회사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주주의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증명서 (7) 주주의 성명과 거주지가 기재된 서류; 회사의 이사, 감독관, 관리자 및 관련 임명, 선출 또는 고용 증명서;(8)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서류 및 신분증 (9) 회사 이름의 사전 승인 통지서; (11)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조례 제20조 "회사 등록 관리").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설립 등록 신청서 (2) 이사회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의 위임된 대리인 (3) 정관 (4)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서 (5) 발기인의 첫 번째 자본 출자가 아닌 경우; - 금전적 재산인 경우, 회사 설립 및 등록 시 재산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후원자의 주체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7) 이름과 거주지가 명시된 서류. 회사의 이사, 감사, 관리자 및 임명, 선출 또는 고용 증명서 (8) 회사의 법적 대표 임명 문서 및 신원 증명 (9) 기업 이름 사전 승인 통지; 회사 주소 (11)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이 중 주식발행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의사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무원의 증권 감독 당국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합자회사의 설립이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업무 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속할 경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승인서류를 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회사등록 및 관리규정 제21조, 제22조").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신청서류는 관련 법률문서의 서명인 이름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요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주주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 개시자라고 합니다. 물론, 주식모집 방식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르지만, 그 중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창립총회 의사록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 설립 및 등록의 법적 효력.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으로부터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에 따라 인감을 새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및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은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후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변경, 회사 분할
회사 분할이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 절차. 회사 분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생 분할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원래 회사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신설 및 분할로, 회사의 모든 자산이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로 분할되어 원래의 회사가 해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분할되면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할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는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만, 분할 전 채무조정에 관하여 회사와 채권자간에 서면합의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분할되면 그 재산도 분할되어야 합니다. 회사 분할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사 합병 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