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 납부한 오보험일금과 개인부분의 오보험일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전성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P > (수인 사발 [214]319 호) < P > 각 시, 현 (시) 인민정부, 각 성 관련 기관: < P > 에 따르면 "최저" 두 번째 유형의 지역은 146 위안입니다. 3 종 지역은 127 원입니다. 시간제 고용시간 최저임금기준: 지역 1 종 14.5 원; 두 번째 유형의 지역은 12.5 위안입니다. 3 종 지역 11 원입니다. < P > 기업이 정규직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인턴 보수와 근로장학생에 대한 노동 보수는 시간급이며 현지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둘째, 최저임금에는 < P > (1) 초과근무에 가산된 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조건 하에서의 수당 < P > (3)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 등. < P > 제외 내용과 개인이 하한선으로 주택 적립금을 납부한 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셋째, 각 시와 현 (시) 인민정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회에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하도록 요청합니다.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214 년 1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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