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상관없으나, 피고인의 주소나 근무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편의를 위해 명확하게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합니다. 원고가 피고인의 성명, 주소, 기타 피고인을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명백한 피고인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정보가 명확한 피고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보완 및 정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보완, 수정 후에도 여전히 명확한 피고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