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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방법

법적 분석: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재산세, 행동세, 법인세의 종합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균일하게 낸다. 재산세 및 행동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금 출처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원천정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없음을 확인 후 바로 세금신고를 하며, 과세원천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행위세원세 세부사항을 기재합니다. 데이터는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업데이트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보고 기간 전이나 보고 기간 동안 세금 출처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세무총국 광저우시 세무국에서 재산세 및 법인세 종합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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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선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납세자는 국세청 전자세무국을 통해 종합신고모듈에 진입하여 신고 시 재산세·행동세, 법인소득세의 종합신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행위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금 출처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원천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없음을 확인 후 바로 세금신고를 하며, 과세원천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행태세원천명세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업데이트되고 유지됩니다. 납세자는 보고 기간 전이나 도중에 세금 출처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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