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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성주민의료보험 만성질환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하며 지원하는 신농촌의료제도로, 농민은 개인, 단체, 정부가 다양한 자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농민을 위한 의료 공조는 주로 심각한 질병 계획** *경제 시스템에 중점을 둡니다.

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협동의료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 외래진료나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진료비에 대해 일정%를 보상받을 수 있다.

1. 외래환자 보상. 지정의료기관에서 통원을 원하는 참여농가의 진료비는 군·시에서 정한 외래보상방법 및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2. 입원 보상. 질병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참여농가는 지정된 협력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며, 보상방법 및 보상비율은 군 및 시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안)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비율도 1급병원, 2급병원, 3급병원, 도립병원 이상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각 60%, 50%, 30%, 20%입니다. 일부 군과 시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풀뿌리 지정 의료기관의 보상 비율을 적절하게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둥성 영성시 정부 홈페이지 공개 정보에 따르면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만성질환 보조금 종류 범위와 보조금 대상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 보조금 유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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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고혈압 ⑵ 만성 폐심장병 ⑶ 관상동맥심장병 ⑷ 당뇨병 ⑸ 류마티스 관절염 ⑹ 전신홍반루푸스 ⑺ 재생불량성 빈혈 ⑻ 만성간염 및 간경변증 ⑼ 대퇴골두괴사 ⑽ 요독증 ⑾ 악성종양 ⑿ 백혈병 ⒀ 장기이식 ⒁ 활동성 결핵 ⒂ 정신질환

2. 만성질환 보조금 수급자 결정 절차

1. 제출 재료. 1년 이내 2급 병원(고혈압, 당뇨 1급) 이상 진료기록부(또는 입원기록부), 진단서, 해당 보조검사 보고서(원본), 신규 농어촌협의 의료카드.

2. 신체검사부. 환자가 관련 진단서가 없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시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체검사 기관: 시립인민병원, 시립중의약병원, 시립제2인민병원.

3.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참가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각 읍(구청) 협동의료원에서 "만성질환의 범위 및 만성질환 확인기준"에 따라 만성환자에 대한 사전검진을 실시한 후 분류 및 요약본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한다. 지자체 신농촌협동조합의료관리소 심의를 거쳐 만성질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지원 대상자에게는 만성질환 진료카드가 발급됩니다.

만성질환 보상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만성질환 진료카드를 신청하려면 최근 1인치 정면 사진과 신분증 사본, 협력의료카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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