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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족,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의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스스로 산업재해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다. 인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거나' 노동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병력이나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만약 당신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회사가 당신에게 업무상 상해 검진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자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하고, 지금은 아직 1 년 기한내에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산업재해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기업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너 혼자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시한은 3 일이고, 노동자 신고는 1 년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이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를 발행해야만, 너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중재나 법원 기소는 소용이 없다. < P >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직장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에 도움을 청하고 글과 음성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 그런 다음 3 일 이상 사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역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3. 만약 회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산업재해책임은 회사가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거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중재정에 가서 노동관계 인정을 신청해야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P >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상해 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 P >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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