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 폐기물 운송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에 의한 오염'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위험폐기물을 이송하고 감독, 관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유해폐기물이 양도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면제관리가 시행된다.
이 방법은 유해 폐기물을 해양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위험 폐기물의 이송은 근접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거쳐 이송되는 위험폐기물 처리(이하 성급간 이송이라 함)는 인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위험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지역협력은 물론 전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송 및 위험폐기물 운송서류의 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통제를 감독, 관리하고 위험폐기물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법에 따라 위험 폐기물 운송 중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각급 운송 당국에서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송차량의 교통위반을 조사 처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험폐기물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제5조 생태환경주관부서, 교통주관부서, 공안기관은 위험폐기물 운송 서류 정보, 운송 차량 운행 궤적의 동적 정보, 제한 구역 정보를 공유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운송 차량에 대한 공동 감독 및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제6조 위험폐기물을 양도할 때에는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폐기물 이송양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폐기물 이송명세서의 형식과 내용은 생태환경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위험 폐기물을 양도할 경우 국가 유해 폐기물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정보 시스템이라 함)에 위험 폐기물 전자 전송 양식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관련 환경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 폐기물의 운송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생태환경부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험폐기물 운송 시 위험화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위험폐기물 운송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이 제한된 구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관련 당사자의 책임 제9조 위험 폐기물 운반자, 위험 폐기물 운반자 및 위험 폐기물 인수자(이하 각각 운반자, 운반자, 수령자로 칭함)는 운반 과정에서 위험 폐기물의 확산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누출을 방지하거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고, 허가 없이 위험 폐기물을 투기, 쌓기, 폐기 또는 흩어놓아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생태 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송인, 운송인, 수령인은 법에 따라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 조치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폐기물 환경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환경 오염 위험을 줄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및 처리를 수용합니다.
제10조 이민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운송인 또는 수령인의 대상 자격 및 기술 능력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서면 계약에 서명하며 운송 계약에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유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저장 및 활용, 오염 방지 요구 사항 및 관련 책임
(2) 유해 폐기물의 유형, 중량(수량) 및 흐름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유해 폐기물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이송된 유해 폐기물의 측정 및 무게를 측정하고, 이송된 유해 폐기물의 종류, 중량(수량), 수령인 등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기록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4) 유해 폐기물 운송 양식을 작성 및 실행하고, 유해 폐기물 운송 양식에 운송인, 운송인 및 수령인의 정보와 유형, 중량( 수량), 유해 특성 및 이송된 유해 폐기물의 기타 정보 및 긴급 정보 환경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
(5) 수령인의 관련 폐기물의 보관, 활용 또는 폐기에 대한 적시 확인 유해 폐기물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이송자는 관련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유해 폐기물 식별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산물이라는 명목으로 위험 폐기물을 제공하거나 위험 폐기물 사업 허가 없이 이를 단위 또는 기타 생산자,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저장, 활용 및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11조 운송인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유해 폐기물 운송 전표를 확인하고 운송 전표가 없는 경우 운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2) 위험폐기물 이송양식을 작성, 실행하고 운송업체명, 운송수단, 운행증명번호, 운송 출발지, 도착지 등 운송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위험 폐기물 운송 양식을 작성하고 위험물 운송장과 함께 휴대하십시오.
(3) 위험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 폐기물을 운송하십시오. 운송 궤적을 기록하고 유해 폐기물의 손실, 포장 손상, 누출 또는 환경 비상 사태를 방지합니다.
(4) 유해 폐기물을 수령인의 주소로 운송하고 지정된 수령인에게 전달합니다. 위험 폐기물 운송 양식을 작성하고 운송 상황을 운송인에게 즉시 통보하십시오.
(5)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