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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자산 분기 별 모니터링보고 시스템 (시험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유기업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기 위해 국유자산 통계 작업을 심화하고 개선하고 국유자산 운영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국유기업 재산감독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시스템에서 언급 된 국유 자산의 분기 별 모니터링 보고서 ("분기 보고서") 는 대표 국유 기업의 자산 운영을 선택적으로 동적으로 추적하여 일부 기업의 분기 중 경제, 재무 및 자산과 같은 기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를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유 기업의 발전을위한 특별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분기별 보고 제도 수립의 목적은 집중력에 적응하고 국유 중대형 기업과 중소기업 개방을 위한 요구에 적응하고, 기업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국유기업 발전을 적극 서비스하며, 국유경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형성과 중점 유도를 촉진하고, 거시적인 의사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4 분기 업무는 국유 자산 통계 작업의 일부이며 동적, 적시성,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2 장 분기 보고 업무조직 5 조 분기 보고 작업은' 통일지도, 통일방법, 등급운영' 방식을 실시한다. 제 6 조 국유자산관리부는 국가 분기 보고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작업 계획, 기본 제도, 지표 내용, 통계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2) 국가 분기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중앙과 지방기업 명단을 협의하여 확정하다.

(c) 관련 지역 및 부서의 분기 별 보고서를 안내, 감독 및 검사합니다.

(4) 전국 분기보 작업망과 전국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기보 전국 데이터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7 조 각 지역의 국유자산관리부, 중앙기업부서 및 계획단열기업그룹 국유자산관리기구가 관할 구역 내 국유기업의 분기별 보고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지역, 본 부서가 분기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협의하여 확정하다.

(2) 국가통일요구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국유기업의 분기보 업무를 조직한다.

(3) 적시에 분기별 데이터를 수집, 입력, 요약하고 관할 기업의 분기별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심층 분석을 수행하며 국가 국유자산관리국에 제때 보고한다.

(4) 통일요구에 따라 분기보에 등재된 국유기업에 관련 정보를 피드백하다. 제 8 조 각 관련 지역, 각 부처가 분기별 보고 임무를 맡고 있는 국유자산통계기구와 관련 기업은 전문인을 지정해 편보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3 장 분기 보고서의 업무 범위 제 9 조 분기 보고서의 실시 범위에는 공업생산, 교통운송, 우편통신, 상품유통, 관광음식 등 업계의 대표적인 국유기업이 포함된다.

분기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업 명단은 3 년마다 다시 확정된다. 제 10 조 국가분기보에 참여하는 중앙기업 명단은 국유자산관리부서가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11 조 국가분기보 업무 범위에 포함된 지방기업 명단은 지방국유자산관리부의 추천으로 확정된다. 제 12 조 국가 분기 신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국유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국가가 정한 국유 중점 기업.

(b) 지역 경제 또는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3) 국가가 명확하게 지원하는 유망한 기업.

(4) 이미 각 개혁을 실시한 대표 중소기업.

미익 기업과 적자 기업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제 13 조 재산권 변동으로 소유제 성격을 바꿀 기업은 분기보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분기별 보고 업무 범위를 늘릴 수 있다.

(a) 급속한 발전과 경제 규모는 국유 백본 기업 표준에 도달했다.

(b) 국가가 지원해야 할 기업. 제 4 장 분기별 보고 작업 절차 제 15 조 분기별 보고서에 참여하는 기업 명단이 확정된 후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은 통일적으로 특별 일련 번호를 편성하고 관련 기업에 분기별 보고 통지를 발표했다. 제 16 조 분기 지표는 국유자산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설계하여 관련 기업에 통일된 형식으로 전달한다. 제 17 조 각 지역과 각 부서는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진도지표를 내리는 기업의 수를 적절히 늘리고 국가국유자산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8 조 분기별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은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준비된 분기별 데이터나 양식 및 관련 분석 데이터를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9 조 각 지역, 각 부문 분기별 보고 기관은 분기가 끝난 후 25 일 이내에 산하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제출과 관련된 감사, 입력, 요약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 분기별 보고 범위에 포함될 기업 기본 데이터, 요약 데이터, 플로피 디스크 및 분석 데이터를 국가 국유자산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0 조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은 모든 에스컬레이션 데이터를 요약한 후 5 일 이내에 관련 데이터를 검토, 요약, 검색 및 분석하여' 브리핑' 을 형성하고 주요 지표와 함께 관련 리더십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각 관련 지역과 부서는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본 지역, 본 부서의 관련 정보를 시범에 참여하는 기업에 피드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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