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남사구를 예로 들자면,' 광저우시 남사구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 시행 세칙' 제 8 조에 따르면 공공초등학교는 광저우시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이 그해 규정 시간 내에' 광저우시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 등록 시스템' 에 등록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발효된 후 적령아동의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는 그해 5 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3 일 연속 온라인 예약시간에 따라 지원학교에 가서 자료심사를 진행한다. 기한이 지나도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학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 교육국에서 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본 지역의 호적이 없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로 돌아간다.
정책 보살핌 조건에 부합하는 비광저우 호적 적령아동 (자격을 갖춘 홍콩, 마카오 적령아동 포함) 은 정해진 시간 내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학교 초심 후 등록시스템 (제출 자료 지정 학교는 최종 학교가 아니며 최종 학교는 구교육국이 심사한 후 확정함) 을 거친다.
확장 데이터: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교 등록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1, 정책 보살핌생 심사는 국가, 성,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구교육국이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입학의 원칙에 따라 공학위학을 배정한다.
2. 학생 모집이 끝나면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모집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무작위 분반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 분반 업무를 잘 하고 분반 결과를 학교 게시판에 공시하다. 학교는 그해 9 월 15 일까지 학생 상태 정보를 수집, 요약, 확인 및 보고해야 합니다.
남사구 인민정부-광저우시 남사구 의무교육학교 모집 시행 세칙을 발행한다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