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자는 정상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 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납세의무를 확인하고 집행할 수 없는 기업이 이상가구로 인정된다.
세무서는 이상 가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상 가구로 열거된 회사의 경우 세무서는 먼저 세금 등록증, 송장 수령부 및 송장 사용을 보류합니다. 이상가구는 기한이 3 개월을 넘는 것으로 판단했고, 세무등록증은 무효였다. 세무서는 체납세가 없고 2 년 이상 영수증을 받지 않은 이상 가구가 없는 회사의 세무등록증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세무서는 수출기업이나 기타 이상가구에 대한 수출환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비정상가구 종료를 신청하면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호적 상황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1. 납세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상 상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2. 납세서비스청은 자료를 받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접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보충해야 할 자료나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관련 부서는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4. 납세자는 세금, 연체금, 벌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 신고를 합니다.
5. 납세서비스부는 관리부의 피드백에 따라 납세자 보충 신고 후 세금, 연체, 과태료를 내고 납세자의 비정상 상태를 종료한다.
6. 이미 세등록증을 무효로 선언한 납세자에게 원세등록증을 수령하고 세등록증을 교환한다.
또한 납세자에게 회사 법정 대리인으로 쉽게 가장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주관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의 발행 수량과 최대 송장 발행 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