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에 따라' 삼증통합' 등록제도 개혁 시행에 관한 통지' (국세 총서 [20 15]482 호) 제 2 조에 따르면' 관련 업무일정에 따라 20/KLOC- .....
새로 설립된 기업과 농민전문협동조합 (이하 "기업") 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로법인 및 기타 조직통일사회신용코드 (이하 통일코드) 의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세무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세무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보충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세금 등록증 대신 통일코드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세무등록은 원래의 법률제도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