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사고 시간, 위치, 원인, 직원 상해 정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제시하다.
4. 산업재해 의료기간, 재활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서류 (산업재해 계약의료기관의 외래, 입원 비용 및 비산업재해협정병원 관련 비용 포함) 를 제출합니다.
5. 공무 출장, 공파 학습, 장거리 근무로 본 조정구 밖에서 발생한 관련 의료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P >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산업재해 보고: 직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자료 제출: 산업재해직원이나 대리인은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사증명: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받은 후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사회보험행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5, 산업재해 인정서 발급: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 인정서를 발급한다. < P > 요약하면 산업재해등급에 필요한 절차에는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제출, 노동관계증명서자료, 의료진단증명서, 산업재해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용문서, 산업재해계약의료기관, 비산업상해계약병원 비용 등 공출시 의료비용을 포함한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 증명 자료; (c)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