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징수하려면 관할권을 가진 지방근로감독단에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책을 요청하세요. 노동법에는 월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기한 내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규정: 임금은 월 단위로 금전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문제에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