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채권자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채무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에 따라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5 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 관계 수립, 변경,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6 조 채권자는 두 개 이상의 채권자로서 정해진 몫에 따라 권리를 공유한다. 채무자는 정해진 몫에 따라 의무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채무자가 있다.
제 108 조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국무원 사무청-노동보장감찰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