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례관리에 관한 국무원 임시규정》에 따라 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병용한다. 우리 도의 장례개혁 실태를 소개합니다. 제2조 우리 성은 인구밀도가 높고 경작지가 적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모든 시, 군에는 화장장을 마련하고 화장을 적극 장려하며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장례풍습을 타파해야 한다. 검소하고 문명화된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제3조: 다양한 지역에서 장례 개혁을 실시하려면 홍보와 교육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실시하여 장례 개혁 실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와 집단의 일꾼들은 화장실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화장을 하지 않는 자는 장례비와 장례비를 받을 수 없으며 소속 단위와 지역에서는 장례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국가 또는 단체 직원이 본 실시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매우 나쁜 경우 해당 단위 및 지역에는 행정 제재 또는 기타 제재가 부과됩니다. 제4조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매장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매장하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화장할 경우에는 타인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교(귀국귀국자 제외),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가 친족방문 및 여행차 중국 또는 본토로 귀국한 후 사망한 경우, 장례방법은 고인과 친족의 뜻을 존중해야 함 그의 생애 동안.
화교의 중국 송환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본토 송환에 대한 조치는 민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화장은 실시하며, 사망자의 유해는 현장에서 화장해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화장 후에는 재를 매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땅속 깊이 보관하거나 묻을 수 있습니다. 개인 매장과 집단 매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골 보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읍·면에서는 기금을 모아 유족들이 슬픔과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유골 보관실을 건립할 수 있다. 제6조 명승지,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 명승지, 저수지, 하천댐, 관개수로, 철도, 고속도로 양측, 경작지(계약 책임 밭, 사유지 포함)에 무덤을 묻는 것을 금지합니다. ). 위 지역에 있는 기존의 묘와 묘지는 혁명열사 묘, 명사 묘, 화교 묘,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분을 제외하고는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국가기반시설 건설이나 농지기반시설 건설로 인해 이동되거나 멸실된 무덤은 이전하거나 재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들이 본토로 돌아와 매장한 묘지인 회이묘원 외에는 다른 묘지를 건설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묘지의 건설은 승인을 위해 지방 민사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묘지는 승인문건에 따라 건설 관리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묘지나 건설 중인 묘지는 기한 내에 폐쇄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씨족묘지의 설립이나 복원은 금지된다.
집단이나 개인이 묘지를 운영하거나 무덤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 화장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관 및 기타 장례용품을 생산, 판매,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벌한다. 장례식을 이용해 봉건적 미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9조 장례개혁사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대중의 합리적인 배치와 편의의 원칙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신규 장례식장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화장 시설을 추가하세요.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 개혁을 추진할 때 조직을 건전화하고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문명 단위 창설 활동의 일환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장례 관습을 철폐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장례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장례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장례식장은 운영과 관리를 개혁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유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례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유관부서가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각 시, 현 인민정부는 본 실시조치에 기초하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례개혁 실시 및 장례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제정,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은 《장례관리에 관한 국무원 잠정규정》을 준수할 경우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성 민정부는 본 시행 조치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실시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