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공민 등록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 사법기관은 소개서 (협찰서), 본인 근무증, 주민신분증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에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맡고 공민 호적 등록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집업 허가증과 로펌 소개서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후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에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직무 수행으로 공민 호적 등록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감사, 기검, 감찰, 조직 등 관련 부서는 단위 소개서, 조회인 근무증,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 호정 관리 부서에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정부 기타 행정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업무상 공민 호적 등록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본 단위 직원이 유효 증명서, 단위 소개서를 가지고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에 조회 신청을 하고 (조회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함), 공안기관이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조회해야 한다.
6. 중대한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 방문 등을 하려면 국민 호적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현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에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고 신청인이 철회한 후 조회한다. 공안기관은 연락해서 조회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회자에게 조회자의 호적 정보를 알릴 수 있다.
7. 공민 호적 정보는 공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안파출소는 조회를 신청한 단위와 개인을 알려야 하며, 조회로 얻은 정보는 규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공안기관은 조회를 제공할 때 원칙적으로 조회된 사람의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조회된 가정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9. 인구 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해야 하는 사람은 시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